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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pia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던가. 책을 읽기 위해 먼저 책방을 가자. 책방에 가야하는 또 다른 이유.... ^^~
이 글을 쓰기 전에, 패스트푸드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단지 패스트푸드 = 나쁜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함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패스트푸드란 음식을 분류하는 하나의 속성으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몸에 좋지 않다는 인식만 심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우선 패스트푸드의 정의를 알아보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백과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햄버거, 피자, 닭튀김, 도넛 등과 같이 간단히 조리 과정을 거쳐 제공되는 음식인 제한된 메뉴에 표준화된 조리법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는 음식. 패스트푸드란 주문하면 곧 먹을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패스트푸드는 열량, 지방, 염분 함유량이 많아 우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패스트푸드는 지방과 인공 첨가물 등..
다음 일반적인 공공프로젝트 수행시 체크하고 준비해야할 PM의 업무체크 리스트이다. 이외 필요한 부분을 추가 및 수정하여 원할한 사업관리가 되도록 한다. - 착수시 1. 과업내용서 작성(요즘은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3. 착수계 작성(공문, 용역책임자계, 보안각서), 산출내역서(FP산정), 주요의사결정자 인적정보 4. 착수보고 일시 협의, 참석자, 보고서 제본, 다과(사전 발주처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 필요) 및 필기도구, 빔포인터, 착수보고 장소 5. 착수보고 후 식사 여부 확인 6. (식사를 할 경우)식사 장소 섭외(반드시 발주처 담당자와 비용 처리를 협의) 7. 작업장 파악: 책상 및 의자 등 집기류, 회의실, 프린트, 복사기, 팩스, 랜선 및 전원, 기타 ..
다른 사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SI의 경우 진짜로 고객과 수행사가 한 배를 탄 것과 같다. 두 주체가 사업전체에 항상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처럼 어느 정도 행운이 따라줘야 한다. 우리는 자동차를 살 때 선택권이 없다. 운이 나쁘면 - 멀쩡해 보이지만 잘 못 조립된 차가 걸리면 - 계속 속을 썩이게 되고, A/S 받는 것이 짜증나며, 100% 완료가 안되어 스트레스를 받는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도 아주 훌륭한 PM 과 열정적인 개발자를 만나는 것이, 수행사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나 전혀 논리가 맞지않고 '갑질'이 선수인 담당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 엄청난 행운이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프로젝트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 담당자와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면..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의 고충을 경감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취지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대상자가 되어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ㆍ군ㆍ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생아가 지원대상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신생아가 아니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문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난청검사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보청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 부또는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 정말 혜택이 되는 서비스다. 서비스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만15세~ 만39세) 2) 선정기준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서비스 내용은 저축액을 적립 및 지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저축액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3년 후 평균 15백만원 적립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나 다음 사이트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
미취업 청년(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가 지원대상이다.(생애 1회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나이 : 만 18~34세 - 기간 : 신청시점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 - 미취업자 또는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 - 현금 불가한 클린카드 방식으로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 중 취업시 지원중단, 취업후 3개월 근속시 취업성공금(50만원) 지급 신청방법은..
PM이 가장 먼저 신경쓰는 것이 팀원 구성이다. 그리고 그 구성된 팀원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는가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한다. 팀원이 구성되는 경우는 대게 3가지 경우이다. - PM의 의사와 상관없이 팀원이 구성되는 경우, -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팀원으로 구성되는 경우, - 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계약직(프리랜서)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다. 두번째를 제외하고 첫번째와 세번째는 PM 입장에서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 우선 쉬운 두번째의 경우를 보자, 이런 경우는 보통 회사 사정이 여유가 있을 때 발생한다.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PM 으로 내정되고, 자기와 소통이 잘되고 실력 있는 팀원을 물색하여 해당 팀원의 동의도 받아 놓을 정도로 준비과정 부터 탄탄하다. 여기엔 PM의 리더로써 자질만 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