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맞춤형급여 (2)
Joypia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취지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한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다. - 1인 가구: 878,597원 - 2인 가구: 1,495,990원 - 3인 가구: 1,935,289원 - 4인 가구: 2,374,587원 - 5인 가구: 2,813,886원 2020년 3월부터 적용되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데,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선정이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다. - 1인가구 : 790,737원 - 2인가구 : 1,346,391원 - 3인가구 : 1,741,760원 - 4인가구 : 2,137,128원 - 5인가구 : 2,532,497원 지원되는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