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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20년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공공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 노부모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2.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月齡)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3. 선정기준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