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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근로·자녀장려금

Laughing Stone 2020. 10. 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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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 부또는 모)가 있는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6.1.)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근로장학금이나 자녀장학금 상관없이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일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해당 대상자가 되면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 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가능 하다.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자격을 조회하고 장려금을 결정하게 된다

    • 근로장려금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 지급요건 확인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이 되는지 확인

    • 근로장려금 결정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결정

    • 근로장려금 지급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126 로 하거나 관련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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