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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재가급여

Laughing Stone 2020. 10. 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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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의 고충을 경감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취지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대상자가 되어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비용은 15%만 본인이 부담한다..
-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가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지원이 된다.

1) 위기상황발생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서비스 신청
2) 긴급지원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3) 현장확인 후 선지원 :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을 인정하고 등급을 판정
4) 사후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를 통보
5) 지원 적정성 검사 :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단, 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서비스를 받게 되면 아래 서비스와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시설급여
- 장애인활동지원
-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로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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