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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산한 1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진료비로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된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인천: 옹진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충남:..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한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한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한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