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복지이야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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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대상 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d입니다.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기준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①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이며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는 사람 ②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청년층(18~34세)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20%이하, 취업경험 무관 - 비경제활동인구(15~69세)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이하의 구직자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
이번 2021.08.19(목)에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사전 예방 – 신고 후 조사·보호 – 사후 회복지원’ 등 아동학대 전 과정에 걸친 다층적 예방․대응체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1)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한다. ○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수행 중인 위기아동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 '위기아동 방문조사'를 복지행정팀 내 1인이 담당하던 것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점진 전환하도록 권고하였다. - 향후 ..
1.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다음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이다. 2020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다.('21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19. 01. 01. 이후 출생 - 만 1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15. 01. 01. ~ '15.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4. 01. 01. ~ '1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 일자리는 지난해 2만 2396개에서 2만 4896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은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이 개선·추진된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상 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 지원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단가는 2020년 1만 3500원에서 1만 ..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해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한다.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수급자 선정 기준(❶, ❷ 모두 충족)은 다음과 같다. 1)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20년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들만 돌봄서비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지원합니다. 중점돌봄군은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입니다. 일반돌봄군은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입니다.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공공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 노부모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소년소녀가장등 5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1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1.2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