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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공공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 노부모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이고,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된다.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취업준비생 :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후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 6천만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이내 만35세 이하인자 &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 - 근로장려금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자녀장려금..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데,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선정이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다. - 1인가구 : 790,737원 - 2인가구 : 1,346,391원 - 3인가구 : 1,741,760원 - 4인가구 : 2,137,128원 - 5인가구 : 2,532,497원 지원되는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