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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Laughing Stone 2020. 10. 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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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 정말 혜택이 되는 서비스다.

 

서비스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만15세~ 만39세)

2) 선정기준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서비스 내용은 저축액을 적립 및 지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월저축액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 3년 후 평균 15백만원 적립

신청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나 다음 사이트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상담안내 (129) 위기상담 : 365일 24시간 일반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수화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씨토크 수화 전화] 070-7947-3745,6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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