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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본문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소년소녀가장등 5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1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1.2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1.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혼부부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 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3순위 : 1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4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1.5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 및 교통사고유자가정 등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퇴소 5년 이내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2. 선정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지원 하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에 따라 다르다.
2.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을 지원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2.2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단위 : 원)]
- 1인 가구 : 2,645,147원
- 2인 가구 : 4,379,809원
- 3인 가구 : 5,626,897원
- 4인 가구 : 6,226,342원
- 5인 가구 : 6,938,354원
- 6인 가구 : 7,594,083원
- 7인 가구 : 8,249,812원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55,729원)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2.3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영구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0,000만원
· 자동차 가액 : 2,468만원
- 국민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8,800만원
· 자동차 가액 : 2,468만원
3. 지원내용은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서비스다.
4.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하게 된다.
1) 입주자 모집공고 : 시/군/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2) 입주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을 접수
3) 입주자 선정 : 해당 지자체에서 입주자를 선정
4) 전세임대 지원 안내 : 시/군/구에서 전세임대지원에 관해 안내함
5) 입주 희망주택 물색 : 입주대상자가 입주희망주택을 물색
6) 전세임대 가능여부 검토 : 시/군/구에서 전세임대 가능여부를 검토
7) 전세임대 계약 : 사업시행자와 입주대상자의 전세임대 계약
기타 자세한 문의는 LH 콜센터 ☎ 1600-1004 또는 관련 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index.do 로 하면 되곘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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