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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Laughing Stone 2020. 12. 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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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소년소녀가장등 5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1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1.2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1.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혼부부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 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3순위 : 1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4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1.5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 및 교통사고유자가정 등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퇴소 5년 이내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2. 선정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지원 하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에 따라 다르다.

 
2.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을 지원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2.2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단위 : 원)]
 - 1인 가구 : 2,645,147원
 - 2인 가구 : 4,379,809원
 - 3인 가구 : 5,626,897원
 - 4인 가구 : 6,226,342원
 - 5인 가구 : 6,938,354원
 - 6인 가구 : 7,594,083원
 - 7인 가구 : 8,249,812원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55,729원)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2.3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영구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0,000만원
   · 자동차 가액 : 2,468만원
 - 국민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8,800만원
   · 자동차 가액 : 2,468만원

 


3. 지원내용은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서비스다.

 


4.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하게 된다.
1) 입주자 모집공고 : 시/군/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2) 입주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을 접수
3) 입주자 선정 : 해당 지자체에서 입주자를 선정
4) 전세임대 지원 안내 : 시/군/구에서 전세임대지원에 관해 안내함
5) 입주 희망주택 물색 : 입주대상자가 입주희망주택을 물색
6) 전세임대 가능여부 검토 : 시/군/구에서 전세임대 가능여부를 검토
7) 전세임대 계약 : 사업시행자와 입주대상자의 전세임대 계약

기타 자세한 문의는 LH 콜센터 ☎ 1600-1004 또는 관련 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index.do 로 하면 되곘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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