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복지이야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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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여러 보직(?)이 있는데 각 업무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숲생태관리인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한다. - 숲길등산지도사 :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일은 하지만 다른 아르바이트 보다는 시급이 높고, 일도 비교적 힘들지 않게 학비를 벌 수 있는 혜택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의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를 지원한다. 기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나,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참여 중에는 국가근로장학 사업, 다문화ㆍ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대학생 대상이라 아쉽게도 소득과 함께 성적을 본다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소득기준 : 학자금지원 8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 일하고 받는거라 (엄밀히 '장학금' 이라고 칭하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근로시간만큼을 매웝 지급한다 - 교내 근로 : 시간당 9,000원(이거 지원자가 많아..
서두 이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 2차 사업으로, 추석 전에 각 대상자가 스스로 증빙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 지급을 했다면, 이는 스스로 증빙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는 서비스다. 우선 지원단위가 '가구' 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추서전 9월 9일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기본 조건이 되겠다. 그리고 이미 아래 사업으로 가구원 중 누구라도 지원 받은 경우가 있다면 신청을 해도 지원받을 수 없다. 즉, 중복수급이 되지 않는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 구직급여 -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급여) - 긴급복지지급대상자(생계급여) -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 고용대응 특별지원(개인..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한다.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대상자가 되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학용품비: 자..
개요 저소득층 부부 중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경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으나,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가능 선정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 경감·확인서 발급 대상 및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가 지원대상이 되겠다. 또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중에서 경찰청이 추천한 가정을 지원한다.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을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정하게 된다. 그외는 다음 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 1순위: 신규 및 30개월(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미만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2순위: 신규 및 30개월(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미만 차상위계층,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되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이다. - 부부합산 연소득50백만원(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천만 원까지 허용)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경우 지원대상주택은 다음과 같다.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단,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3~2.9..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의 고충을 경감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취지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대상자가 되어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ㆍ군ㆍ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생아가 지원대상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신생아가 아니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문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난청검사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보청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 부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