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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과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본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이다.
2020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다.('21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19. 01. 01. 이후 출생
- 만 1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15. 01. 01. ~ '15.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4. 01. 01. ~ '1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3. 1. 1.~'13.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3. 01. 01. ~ '0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받게 된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자.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0세반~만2세반은 2021년에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 만0세반 : (기본보육) 484,000원 / (야간) 484,000원 / (24시) 726,000원
- 만1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 만2세반 : (기본보육) 353,000원 / (야간) 353,000원 / (24시) 529,500원
만3세반~만5세반은 2021년 2월까지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 만3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 만4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 만5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만3세반~만5세반은 2021년 3월부터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 만3세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 만4세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 만5세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이 가능하다.
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받게 된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보육료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조사한 후 지원을 확정
3)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여기서 잠깐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아이돌봄 서비스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그리고 이를 위해서 보육서비스를 변경신청 할 수 있다.
현재 보육서비스 관련 사전신청기간(2021년 2월 1일(월) ~ 2월 26일(금))으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란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하거나,
관련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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