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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과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본문

복지이야기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과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Laughing Stone 2021. 2. 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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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이다.

 

2020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다.('21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19. 01. 01. 이후 출생
- 만 1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15. 01. 01. ~ '15.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4. 01. 01. ~ '1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3. 1. 1.~'13.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3. 01. 01. ~ '0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받게 된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자.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0세반~만2세반은 2021년에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 만0세반 : (기본보육) 484,000원 / (야간) 484,000원 / (24시) 726,000원
- 만1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 만2세반 : (기본보육) 353,000원 / (야간) 353,000원 / (24시) 529,500원

 

만3세반~만5세반은 2021년 2월까지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 만3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 만4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 만5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만3세반~만5세반은 2021년 3월부터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 만3세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 만4세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 만5세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이 가능하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3232(4번)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

online.bokjiro.go.kr

 


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받게 된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보육료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조사한 후 지원을 확정
3)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여기서 잠깐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아이돌봄 서비스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그리고 이를 위해서 보육서비스를 변경신청 할 수 있다.
현재 보육서비스 관련 사전신청기간(2021년 2월 1일(월) ~ 2월 26일(금))으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란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하거나,
관련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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