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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긴급복지 생계지원

Laughing Stone 2021. 4. 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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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적 지원)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적 지원)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3. 단, 아래 지원을 받고 있다면 본 사업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양곡할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4.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1,000원, 4인 기준 3,657,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1)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8,800만원
- 중소도시: 1억1,800만원
- 농어촌: 1억100만원
2)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5. 지원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474,600원 지급
- 2인 가족: 802,000원 지급
- 3인 가족: 1,035,000원 지급
- 4인 가족: 1,266,900원 지급
- 5인 가족: 1,496,700원 지급
- 6인 가족: 1,722,100원 지급
1)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25,400원 씩 추가됩니다.
2)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됩니다.


6. 신청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7. 지원을 하게 되면 아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위기상황발생 : 위기상황발생을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인지
2) 긴급지원요청 :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 지원을 요청
3)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시/군/구청에서 현장을 확인 후 선지원
4) 사후조사 :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
5) 지원 적정성 검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6)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8. 이외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관련 사이트 www.129.go.kr 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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