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pia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취업지원 본문

복지이야기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취업지원

Laughing Stone 2021. 10. 6. 18:58
반응형

저소득 구직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대상 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d입니다.

지원대상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기준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①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이며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는 사람

②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청년층(18~34세)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20%이하, 취업경험 무관

- 비경제활동인구(15~69세)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이하의 구직자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

* 청년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 1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2 북한이탈주민 3 여성가장 4 결혼이민자 5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6 신용회복지원자 7 위기청소년(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아동 등) 8 FTA 피해실직자 9 건설일용근로자 10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1 미혼모(부)·한부모 12 구직단념청년 13 영세 자영업자 1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5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 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취업시 취업 성공수당 지급, 미취업시 취업정보 제공 등 수당지원은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 30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 지급(50만원*6개월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취업활동비용15~195.4만원(1단계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 28.4만원x6개월))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PC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제공

. 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수급자격 결정·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기타 추가 정보 및 자세한 사항은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웹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근거법령 :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주의사항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Ⅰ유형 수급자격을 인정 받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동안 매월 50만원*을 초과하는 정기적인 소득(21년도 기준)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이 불가함에 따라서 Ⅱ유형으로 참여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소득은 523,200원 이상인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제한

예) 국민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연금이 각각 또는 합하여 매월 50만원 이상 발생하거나

- 매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523,200원 이상 발생하거나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각각 또는 합하여 매월 50만원 이상 발생

- 위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