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pia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본문

복지이야기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Laughing Stone 2021. 8. 26. 14:02
반응형

이번 2021.08.19(목)에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사전 예방 – 신고 후 조사·보호 – 사후 회복지원’ 등 아동학대 전 과정에 걸친 다층적 예방․대응체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1)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한다.

○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수행 중인 위기아동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 '위기아동 방문조사'를 복지행정팀 내 1인이 담당하던 것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점진 전환하도록 권고하였다.

- 향후 지자체별 사업 수행체계, 인력 상황, 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전문가 연구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 수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사업 담당자 교육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한다.

○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 상태를 지속 확인하여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2) 생애 초기 영유아는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한다.

○ (만0~2세)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21. 29개소→’22. 50개소→’24. 전국 258개소)

○ (만0~6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필요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3분기는 영유아를 중심(0세~2세)으로 2만 1,000명에 대해 안전 확인 중이며,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할 예정이다.

 

연령별 영유아 특화 발굴 과정

 

3)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 위기아동 발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고위기 아동 집중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유기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 한편, 주변의 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도(안)

 

4)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 어린이집·교육청과 위기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보육․교육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만일 아동 보호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지자체(시군구 아동보호팀)로 보호대상아동 등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2.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

1) 학대피해 조사 등에 대한 아동 부담을 최소화한다.

○ 학대피해 조사시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APO)) 및 지자체(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 현재 지침 상 신고단계에서 신고내용, 재학대 여부 등, 수사·조사 단계에서 학대행위 관련 진술·조사내용 등, 수사완료·사례관리 단계에서 피해아동 근황, 서비스 제공내역 등을 공유 중이며, 향후, 아동 최대 이익 관점의 대응체계운영을 위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조사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유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2)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 분리 보호 중에도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 현재 피해아동의 전학을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 또한 즉각분리(일시보호) 이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이수(최소 4회)하도록 하여,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 중장기 보호조치 후 원 가정 복귀 시에만 가정복귀 프로그램(12회기) 이수

3) 사후 사례관리를 내실화하여 피해아동 및 가정의 회복을 지원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21년 2,000명에서 ’22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및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 의료기관 접근성 및 기능에 따라 (시·도) 광역전담의료기관, (시·군·구) 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유형화하여 운영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광역 전담의료기관의 지역 의료기관 교육 및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운영체계(안)

○ 아울러,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가정 보호아동 1,0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또한,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해 부모에 대한 관리 및 아동 안전 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3. 아동학대 인식 개선

1) 올바른 양육관 등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 우선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체벌 금지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다.

또,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확산한다.

또한 산후조리원 입소 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및 영아 육아법과 함께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 보건복지콜센터(129) 내 아동학대 상담 전화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인근 양육지원 서비스 연계 등 상담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한다.

○ 보육교사·교원·의료인 등 주요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예비 신고의무자를 교육하는 교대․사범대․의대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관련 교육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한다.

3)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한다.

○ 올해 민법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 및 자녀 체벌 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유관 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함께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4.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1) 아동학대 예산을 일원화하고 투자를 확대한다.

○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였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21년 87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년 275억 원)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전 → ’22년 정부안부터 적용

- 이를 계기로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지자체 및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인력을 확충한다.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지자체별 업무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하고, 실제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229개) 당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지역별 보호대상 아동 규모를 고려하여 ’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 ’20년 334명(1인당 136명 담당)→ ’21년 524명 → ’22년 700명 이상(1인당 60명 담당)

○ 한편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3년까지 총 260명을 경력경쟁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

3)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한다.

○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목표로 전국에 고르게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21) 81개 → (’22) 95개 수준 ⇒ (‘25) 120개 목표

학대피해아동쉼터 : (’21) 105개 → (‘22) 140개 수준 ⇒ (’25) 240개 목표

○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22년부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대상을 만 0~2세에서 만 0~6세로 확대 추진한다.

4)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선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재학대 예측 모형 개발, 가정폭력 신고 정보 자동 연계 등 시스템을 더 고도화한다.

한편 아동학대 현장 인력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은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고,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시스템 활용 효과성을 제고한다.

○ 또한 아동 개인별로 보호 및 상담․서비스 지원 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여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8.19(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조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