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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2021년 달라지는 복지 - 부양의무자 완화

Laughing Stone 2021. 1. 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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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해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한다.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수급자 선정 기준(❶, ❷ 모두 충족)은 다음과 같다.

1)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급여별 선정기준 (‘21년도)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장제·해산급여(총 7종) 지원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

자할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을 지원

 

 


신청절차

1. 상담·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2. 소득 및 자산조사·보장결정
3. 급여 지급 : 시·군·구청


유의사항

- 부양의무자 완하 대상자는 확인조사시 금융정보 요청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부양능력 판단시 혼인한 딸 또는 혼인한 딸의 친정부모는 금융재산 조건이 필요하므로 금융정보요청대상에 포함된다.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 소득 · 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징수(부정 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아래  QR코드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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