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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Laughing Stone 2020. 10. 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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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한다.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대상자가 되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은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된고,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건정된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3)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단 유의해야 할게 있는데,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양곡할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또는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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