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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Laughing Stone 2020. 10. 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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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 경감·확인서 발급 대상 및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가 지원대상이 되겠다.

또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중에서 경찰청이 추천한 가정을 지원한다.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을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정하게 된다.
그외는 다음 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 1순위: 신규 및 30개월(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미만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2순위: 신규 및 30개월(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3순위: 30개월 이상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지원 대상자가 되면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급받게 된다.
수강료가 8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svoucher.kspo.or.kr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8~9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로 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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