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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Laughing Stone 2020. 10. 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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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저소득층 부부 중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경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으나,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가능 

선정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신선배아 : 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 45세 이상자는 확대차수금액 적용 
- 비급여지원 항목 :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 포함

신청방법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하여 심사
3)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로 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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