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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pia
얼마전 출근 길에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정정한다. 추억에 뒤집어지는 광경이었다. 여러 명의 공무집행자가 조끼를 입고(옛날엔 완장을 찼던 것 같다) 보도에 있는 방해물을 아주 능숙한 솜씨로 재빠르게 같이 타고 온 트럭에 냅따 실었다. 과거엔 가게에서 길가에 무언가를 내 놓거나 행상이 있었는데, 사람이 통행하는데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미관상에도 보기가 좋지 않아 자주 단속하곤 했다. 특히 노점상의 경우 세금도 안내면서 버젓이 비싼 세금에 임대료까지 무는 가게와 마찰이 더해져서 아예 그들 삶의 전재산이었던 리어카를 통째로 압수당하곤 했었다. 심심지 않게 보던 광경이었다. 지금은 사정이 여러가지로 바뀌었지만, 해가 지면 가게 앞에 나타나는 튜브 간판은 여전히 불법이다.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던..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소년소녀가장등 5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1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1.2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