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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본문
서두
이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 2차 사업으로, 추석 전에 각 대상자가 스스로 증빙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 지급을 했다면, 이는 스스로 증빙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는 서비스다.
우선 지원단위가 '가구' 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추서전 9월 9일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기본 조건이 되겠다. 그리고 이미 아래 사업으로 가구원 중 누구라도 지원 받은 경우가 있다면 신청을 해도 지원받을 수 없다. 즉, 중복수급이 되지 않는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 구직급여
-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급여)
- 긴급복지지급대상자(생계급여)
-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 고용대응 특별지원(개인택시)
- 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
지원대상 선정기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가구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된다.
- (조건 1 : 위기 사유)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 (조건 2 : 소득 기준)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 (조건 3 : 재산 기준)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충족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한다.
그런 각 조건에 대해서 본 더 자세히 알아보자
○ 조건 1. 위기 사유
① 비교기간 대비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기존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 기존 복지제도(기초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대상자 제외함.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20.8∼11월)*, 긴급복지 생계지원**(‘20.1∼11월 급여이력자) 수급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위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조사 및 지원대상 여부 결정
- 가구중 일부 세대원이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이력자는 가구전체 지급제외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8~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긴급복지 생계지원자의 경우 1~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② 구직급여 종료자 :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월(‘20.9.30)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 조건 2. 소득 기준
① 소득 감소를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 자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②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공적 자료 소득으로만 반영(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③ 최근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른 경우
- 본인 신청서 상 신고된 가구원 전체 소득 등 증빙 자료로 반영
○ 조건 3. 재산 기준
행복e음 시스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정보(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일체. 단,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가구 구성 조건
계속 강조하지만 2차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동거인 포함) 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다음 사항을 허락하고 있어 눈여겨 볼 일이다.
○ 세대주 구성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99)의 소득으로 불리한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하다
- 주민등록표의 동거인(99)이 지원 가구 구성에서 제외된 경우 동거인만으로 별도신청 불가능하다
○ 가구 구성
- 가구구성은 원칙상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하고 주소지를 달리하는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 포함할 수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 외국인/재외국민
-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다
- 지급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지급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된다.
○ 기피로 인한 별도 가구 구성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분리된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별도 가구 구성하여 신청하고
- 위기사유 및 소득, 재산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후 적합여부에 따라 지급결정 된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급여 신청
급여 신청은 (복지로 또는 모바일 온라인신청) 세대주(읍면동 방문 신청)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이 할 수가 있다.
○ 신청 일정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신청기간 : ’20.10.12.(월) 09:00 ~ ‘20.10.30(금) 18:00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홀수, (일) 짝수
- 신청자격 : 세대주 본인만 신청가능
- 본인확인 : 휴대폰 본인 인증
->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10.19.(월) 09:00 ~ ‘20.10.30(금) 18:00 ※ 주말신청 불가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신청자격 :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산 조사
재산조사는 공적자료를 반영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 기타재산(임대보증금 등)
- 단, 재산 매각 및 처분 사실로 인해 감소한 재산 소명자료는 인정하나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합니다.
- 세전 소득
-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을 신고한 경우 ‘신고된 소득(근로·사업)’과 신고하지 않은 가구원의 소득(근로·사업)이 공적자료로 수집 된 소득 그리고, 공적자료상의 재산소득·공적이전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가구원 전체 가구 수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는지를 조사
제출 서류
이번 지원은 본인이 직접 대상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증빙 서류 제출이 매우 중요하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가구원 전체 동의서 필요
-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25%이상 감소 관련 서류
▶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예)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등
위에서 말하는 소득 25% 감소자가 아어서 신청시 별도로 신고 제출하지 않은 가구원에 대한 소득정보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공적자료로 반영하게 된다.
또 노점상인 등 증빙서류 마련이 쉽지 않은 경우엔 신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식4와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거래업체 대표가 발행해 준 내용 증명(확인)서 등 제출하면 되겠다.
지원 시기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등록한 금융기관 입급 계좌로 현금 지급되는데, 적합·부적합 안내 후 이의신청에 따른 접수 및 재신청·확인검토로 지급결정 완료되면 11월 말 ~12월 중 지자체별 일괄지급될 예정이다.
모바일접속 : m.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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