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pia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본문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되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이다.
- 부부합산 연소득50백만원(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천만 원까지 허용)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경우
지원대상주택은 다음과 같다.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단,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한도 : 수도권 1억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 단, 전세보증금 80%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지방 1.6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원, 지방 1.8억원이내
- 상환 기간 : 2년 이내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 적용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된다(단, 중복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p 우대하고,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p 우대
- 1자녀 0.3%p· 2자녀 0.5%p·3자녀 이상 0.7%p
-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즉, 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은행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관련 사이트 주택도시기금포털 nhuf.molit.go.kr 로 하면 되겠다.
'복지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0) | 2020.10.13 |
---|---|
스포츠강좌이용권 (2) | 2020.10.12 |
재가급여 (0) | 2020.10.08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0) | 2020.10.08 |
근로·자녀장려금 (0) | 2020.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