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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본문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ㆍ군ㆍ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생아가 지원대상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신생아가 아니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문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난청검사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보청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선정하며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한다.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그럼 어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 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 난청 확진 검사비(ABR 본인부담금)
- 난청 확진아 :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신청방법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데, 다음의 절차를 통해서 검사 및 결과가 확인되면 지원 결정 여부에 따라 서비스를 받게 된다.
1) 지원 신청 :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2) 청력검사 시행 및 필요서류 제출 :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후 보건소에 필요서류 제출
3) 지원 가부 심사 및 결과 안내 : 지원확인서 발급 및 지원가부 안내
4) 보청기 구입 및 필요서류 제출 :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후 보건소에 검수확인서 등 필요서류 제출
5) 지원결정서 발급 :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
6) 보청기 지원금 지급 : 보건소에서 보청기 지원금 지급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되겠다.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G-Health www.g-health.kr
국가건강정보포털 health.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