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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Laughing Stone 2020. 10. 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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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 주는 요즘 핫한 서비스이다.

 

지원대상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진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정기준은 아동의 연령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이 다르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2.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3.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또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아이돌봄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하는데,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할 수 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아이돌봄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 ☎ 1577-2514로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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