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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Laughing Stone 2020. 10. 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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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가 지원대상이다.(생애 1회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나이 : 만 18~34세
- 기간 : 신청시점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
- 미취업자 또는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
- 현금 불가한 클린카드 방식으로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 중 취업시 지원중단, 취업후 3개월 근속시 취업성공금(50만원) 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 청년센터 ☎ 1811-9876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www.moel.go.kr

- 온라인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로 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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