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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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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금연,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지역사회중심재활 등의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대상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이나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대상자를 서비스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영양플러스는 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를 지원
-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지원
- 철분제, 엽산제는 임산부에게 제공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받고
2.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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