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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지원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 최대 50개월인데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이 추가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이다. 여기서 법적인 자녀란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2.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月齡)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3. 선정기준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한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한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한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