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pia

임신 출산 복지 4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본문

복지이야기

임신 출산 복지 4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Laughing Stone 2020. 11. 23. 15:38
반응형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지원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 최대 50개월인데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이 추가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이다.
여기서 법적인 자녀란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를 뜻한다.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급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절차통해 진행된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 심사
3) 서비스 결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내용을 결정
4) 서비스 제공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여잔히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국민연금공단 ☎ 1355 또는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으,로 하면 되겠다.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