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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복지 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문

복지이야기

임신 출산 복지 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Laughing Stone 2020. 11. 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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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한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한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한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하다.
여기서 예외지원이란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최대) 출산가정 등의 경우를 뜻한다. 

 

출산(예정)일이 '20. 7.1. 이후부터 기본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예외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최대)140%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유의하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하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한다.
여기서 말하는 산후관리는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단,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자.

- 해산급여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 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하게 된다.
1) 서비스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복지로)으로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조사
3) 서비스 제공 :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이외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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