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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복지 2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본문

복지이야기

임신 출산 복지 2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Laughing Stone 2020. 11. 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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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산한 1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진료비로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된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인천: 옹진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상주시, 문경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창녕군
* 강원 철원군과 양구군, 경북 영천시는 2017~2018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지역으로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로 한함.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한게 된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3) 서비스 실시 : 의료기관(의료급여법 제 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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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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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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