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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Laughing Stone 2020. 11. 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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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사전등록제 실시)

 

 

-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

틀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시작일

- 대상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12년 7월) 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대상은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인데,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은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입니다. (* '17년 11월부터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적용)

 

- 급여횟수는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시작일 : 2014년 7월 1일부터~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
  * (14년 7월) 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 만 65세 이상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지원

 

- 본인부담: 1종 10%, 2종 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자격별 급여지원비율

`

- 수익자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아래와 같습니다.
  *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신청방법은 시/도,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도, 시/군/구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도, 시/군/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 시/도, 시/군/구에서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급여비용은 시/도·시/군/구에서 지급

그외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또는

 

관련 사이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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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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