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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하므로 직접 알아봐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복지이야기
2020. 10. 16.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