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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영구임대주택 공급

Laughing Stone 2020. 10. 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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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하므로 직접 알아봐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7)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8)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1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2)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대상자가 되면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입주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
2)입주대상자 선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
3)입주대상자 명단송부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 대상자 명단을 송부
4)입주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지자체)에서 입주를 안내함

 

유의사항이 있는데, 아래 사업과 본 사업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타 자세한 문의는 LH 콜센터 ☎ 1600-1004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로 하면 되겠다.

 

http://www.lh.or.kr/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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