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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Laughing Stone 2020. 10. 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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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데,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선정이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다.
- 1인가구 :   790,737원
- 2인가구 : 1,346,391원
- 3인가구 : 1,741,760원
- 4인가구 : 2,137,128원
- 5인가구 : 2,532,497원

지원되는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임차가구란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를 지원함'을 뜻한다.  


그러면 기준임대료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266,000원 225,000원 179,000원 158,000원
2인 가구 302,000원 252,000원 198,000원 174,000원
3인 가구 359,000원 302,000원 236,000원 209,000원
4인 가구 415,000원 351,000원 274,000원 239,000원
5인 가구 429,000원 365,000원 285,000원 249,000원
6인 가구 504,000원 430,000원 331,000원 291,000원

※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4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받게 된다.

단, 유의해야 할 것은 만약 아래 사업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하다.

 

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 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기타 자세한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또는 마이홈 홈페이지 www.myhome.go.kr 로 하면 되겠다.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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