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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Laughing Stone 2020. 10. 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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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취지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한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다.

 

 - 1인 가구: 878,597원
 - 2인 가구: 1,495,990원
 - 3인 가구: 1,935,289원
 - 4인 가구: 2,374,587원
 - 5인 가구: 2,813,886원

2020년 3월부터 적용되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
 -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중학생 
 -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고등학생
 - 부교재비: 1인당 339,2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유의할 사항으로 아래 사업을 지원받는 수급자라면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고교학비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된다.
그러면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 방문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 온라인 : 상세 내용은 아래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 참조
 - 통장사본 :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 전월세계약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 부채증명원 :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 기타부채증빙서류 :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 가족관계등록부 :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

 

방문시에는 주민센터 담당자의 자세한 안내가 있으나 온라인시에는 작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된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된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된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됨 
이의신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유의하자. 
온라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어쩔 수 없이 방문신청을 해야한다.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 서비스 보장 : 학교 - 교육청에서 서비스 보장
- 서비스 실시 : 교육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로 하면 되겠다.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원할 원활 보통 지연

www.bokjiro.go.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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