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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전 예방적 입장에서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중 하나이다 지원대상는 다음과 같다.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환아관리대상자 :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환아,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
복지이야기
2020. 10. 19.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