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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Laughing Stone 2020. 10. 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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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적 입장에서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중 하나이다

 

지원대상는 다음과 같다.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환아관리대상자 :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환아,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환아
※ 주의사항 : 만 나이는 출생월을 기준임(예시: '01년생은 '20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 '01.5.15. 출생 환아는 '20.5.31.까지 지원)

지원내용

환아관리 및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를 지원하는데,

- 환아관리의 경우,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 선천성 대사이상의 경우 선별검사비 2~4만원을 지원하며, 2차 정밀 검사비용의 경우 7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를 청구하게 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환아가 제출한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환아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비급여항목 제외)하고 보건소에 등록하고 관리하게 된다.

 



신청방법
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관할 보건소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확인 및 사실조사 :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사실조사
3) 서비스 보장 : 관할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4) 서비스 제공 :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게 검사비 및 채혈관리비 지급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아래 관련 사이트로 접속하여 문의하면 되겠다.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상담안내 (129) 위기상담 : 365일 24시간 일반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수화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씨토크 수화 전화] 070-7947-3745,6

www.129.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G-Health www.g-health.kr/

 

G-health

 

www.g-healt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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