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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인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 지원한다. * 단,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가능하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복지이야기
2020. 12. 9.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