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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가정양육수당 지원

Laughing Stone 2020. 12. 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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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인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 지원한다.
* 단,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가능하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12개월 미만 :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36개월 미만 : 200,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17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5개월: 15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7개월: 12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된다.

 

단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신청은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이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 한게 된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신청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선정
3. 서비스 지원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아래 관련 사이트로 접속해서 확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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