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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pia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사전등록제 실시) -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 틀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시작일 - 대상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만 65세 이상 ..
복지이야기
2020. 11. 10.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