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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복지 3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2.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月齡)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3. 선정기준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복지이야기
2020. 11. 20.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