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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pia
재가급여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의 고충을 경감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취지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대상자가 되어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
복지이야기
2020. 10. 8.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