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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생계지원 (1)
Joypia
긴급복지 생계지원
1.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다음과..
복지이야기
2021. 4. 16.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