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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pia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소년소녀가장등 5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1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1.2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
복지이야기
2020. 12. 11.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