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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개요 저소득층 부부 중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경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으나,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가능 선정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
복지이야기
2020. 10. 13.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