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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임치 제도

Laughing Stone 2020. 10.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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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거의 자리를 잡은 임치제도가 있다. SW 임치제도인데, 용역이든 솔루션이든 공공기관에 납품을 할 때, 해당 SW 를 임치했다는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SW를 구매하여 사용해 오던 중 중대 문제가 발생하여 개발기업에 유지보수를 요청했으나 당해 기 업이 어떤 이유로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없어진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소프트웨어 회사가 임치기관에 납품한 SW의 소스코드(source code)와 기술정보등을 맡겨두게되면, 그 기업이 더 이상의 유지보수를 할 수 없게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임치된 소스코드와 기술정보를 수치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가 폐업 또는 파산을 하거나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소스코드가 없어진 경우에 사용권자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대한 유지보수를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되어 뜻하지 않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저작권자와 사용자가 소스코드 및 관련 기술정보 등을 신 뢰성 있는 수치인(현재는 저작권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에게 임치하고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가 수치인에 소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된 거다.

 

이와 비슷하게 비지니스모델이나 사업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에 아이디어 임치제도를 도입하는 것 같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0년 10월 30일부터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아이디어 임치’ 신설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제도는 초기 창업기업 등이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기술·영업자료를 공모전 출품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과정에서 유출·탈취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SI 사업에서도 제안서에 기술한 내용을 선정된 업체에게 요구하거나 제안사의 허락도 없이 도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아이템이나 기술에 관한 사항은 더 치명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임치기관에 무료로 임치하도록 지원해 창업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보호 수단을 제공한다고 한다.

중기부는 아이디어 임치와 더불어 임치기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 인식해 기술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디어 임치’ 대상물은 공모전 또는 거래 예정기업으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제안서, 비즈니스 모델 등 전자파일 형태로써 500메가바이트(MB) 이내로 한정한다.

임치 방법은 중기부 임치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ech Safe)’에 온라인 접속해 신청·접수 가능하다.

 

기존에는 기업이 임치기관을 통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 30만원의 임치비용(창업·벤처기업은 20만원)이 발생했었는데,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통해 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창업기업은 최초 1회에 한해 임치한 날로부터 1년간 무료, 벤처기업은 5만원으로 1년이 경과할 때는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 갱신계약(비용 10만원/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디어 임치’는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창업‧벤처기업의 수요와 효과 등을 분석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임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02-368-8484)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 1544-112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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