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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 난방카드 서비스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절기의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에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
복지이야기
2020. 10. 28.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