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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ㆍ군ㆍ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생아가 지원대상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신생아가 아니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문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난청검사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보청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복지이야기
2020. 10. 8.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