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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하다.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유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시장형 사..
복지이야기
2020. 11. 26.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