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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pia
소상공인지원(융자)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목 그대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단, 아래의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유흥 향락 업종 - 불건전 업종 -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좀더 자세히 선정기준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7,000만원 한도(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5년 이내 상환, 2년 거치 포함)에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이야기
2020. 10. 19. 18:03